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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2025년 조건,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

by 정보미 2025. 5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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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시기, 삶의 최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?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생계급여 입니다! 2025년,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줄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생계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 

소득 인정액 기준: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!

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인 가구: 765,444원
  • 2인 가구: 1,258,451원
  • 3인 가구: 1,608,113원
  • 4인 가구: 1,951,287원
  • 5인 가구: 2,274,621원

소득 인정액 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여기서 잠깐!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?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
  • 소득평가액 :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: 일반/금융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,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.

부양의무자 기준: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고려!

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!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(월 소득 1,084만 원)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즉, 부모님이나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.

예외 도 있습니다.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쉼터,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,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.

 

 

생계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 

최저 생활 보장: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!
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. 즉,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!

예시 :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, 생계급여액은 765,444원 – 300,000원 = 465,444원이 됩니다.

시설 수급자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 상이!

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생계급여, 어떻게 신청하나요? 

신청 기간: 언제든 가능!

생계급여는 1년 365일,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! 다만,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자세한 날짜는 다를 수 있으니,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!

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구비 서류: 꼼꼼하게 준비!

  • 필수 서류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    •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  • 신분증명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• 선택 서류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재학 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근로능력 증명 서류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소득 증명 서류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재산 증명 서류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부채 증명 서류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지출 실태조사표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 (해당하는 경우)
    •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(의료급여만 해당)
    • 부양기피 사유서 등 (해당하는 경우)

주의 :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!
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 

문의처: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!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  •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

어려워 말고,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!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.

생계급여 ,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 2025년, 생계급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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